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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를 한 번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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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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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올해 − 출생연도)0
태어난 지0
만 나이 통일법(2023.6 시행) 기준 · 기준일은 오늘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만 나이 = 오늘 연도 − 출생 연도 −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

2023년 6월부터 계약서·법령·행정 서류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 나이 7세가 되는 해 다음 해 3월),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연령은 여전히 연 나이 기준이에요.

보험 나이는 또 달라요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 6개월 후에 한 살이 올라가요(상령일). 상령일 직전에 가입하면 한 살 어린 나이로 보험료가 계산되니,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만 나이와 함께 상령일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요.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적·행정적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연 나이는 어디에 쓰이나요?

연 나이(올해 − 출생연도)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 여전히 쓰여요. 편의점에서 보는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 같은 안내가 연 나이 방식이에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