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를 한 번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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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계약서·법령·행정 서류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 나이 7세가 되는 해 다음 해 3월),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연령은 여전히 연 나이 기준이에요.
태어난 날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요.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적·행정적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연 나이(올해 − 출생연도)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 여전히 쓰여요. 편의점에서 보는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 같은 안내가 연 나이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