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을 넣으면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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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돼요.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연금복권 당첨금도 같은 세율이지만, 매달 나눠 받는 금액마다 원천징수돼요.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분은 33%를 떼요. 예를 들어 2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이 약 6억 2,700만 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 원이에요.
1등·2등은 농협은행 본점(서울)에서, 3등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4·5등은 복권 판매점이나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받아요.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에요.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다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