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계산기
주식 팔 때 자동으로 떼이는 세금,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증권거래세는 팔 때 매도 금액에 정률로 붙는 세금이에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가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가 잦을수록 조용히 쌓이는 비용이라 알아두면 좋아요.
시장별 세율 (2026년)
- 코스피 — 0.15%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15% (증권거래세 0.15%)
- 장외거래(K-OTC 등) — 0.35%
- 국내 상장 ETF — 면제 (0%)
단타가 잦으면 세금이 쌓여요
1,000만 원어치를 팔면 1만 5천 원 — 한 번은 소액이지만 왕복 매매가 잦으면 누적이 커요. 한 달에 20번 사고팔면 세금만 30만 원이에요. 매매 횟수를 줄이거나 거래세가 없는 ETF를 활용하면 비용이 줄어요.
국내주식 vs 미국주식
국내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만 내고 차익엔 세금이 없어요(대주주 제외). 반대로 미국주식은 거래세가 거의 없는 대신 차익에 양도세 22%가 붙어요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살 때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부과돼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금액 기준이라, 손절해도 세금은 내요.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예요.
왜 코스피는 세율이 표기와 다르죠?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로 구성돼요. 합치면 코스닥(거래세 0.15%)과 같은 0.15%예요. 고지서상 명목이 다를 뿐 내는 돈은 같아요.
ETF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예요. 그래서 같은 지수를 담아도 ETF가 개별 종목보다 매매 비용이 낮아요. 다만 분배금·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붙을 수 있어요.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손절해도 판 금액 기준으로 떼여요. 이익에 매기는 양도세(국내는 대주주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