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나와요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만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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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치 일당(8시간 × 시급)을 그대로 받고, 주 20시간 근무자는 그 절반을 받아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예요.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남겨두면 좋아요.
아니요. 주휴수당 계산의 상한은 주 40시간이에요.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하루치)까지만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