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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 값과 종류만 고르면, 등록할 때 낼 취득세가 나와요
원
신차는 출고가(개소세·교육세 포함),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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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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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감면 전 취득세0원
감면액0원
지방세법 비영업용 기준 · 경차·전기차 감면 반영 · 공채 매입비는 지역별로 별도예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승용 7%·경차 4%·승합화물 5%) − 감면(경차·전기차)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차량 가격에 종류별 세율을 곱하고, 경차·전기차는 감면을 빼줘요. 값비싼 수입차든 국산 경차든 가격 × 세율이라 단순하지만, 감면 여부에 따라 실납부액이 크게 달라져요.
취득세 말고 또 드는 돈
등록 시엔 취득세 외에 지역개발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해요(서울 승용차 기준 차값의 약 12%). 공채는 바로 되팔면 일부만 부담하지만 지역·차종마다 달라 여기엔 넣지 않았어요. 등록대행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예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등)는 4%지만 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돼서 사실상 면제인 경우가 많아요.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예요.
과세표준은 차 값 전체인가요?
신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가 포함된 공장도가격(출고가)이 과세표준이에요. 흔히 아는 차량 판매가와 비슷해요.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전기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아요. 예를 들어 6,000만 원 전기차는 7% = 4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80만 원만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