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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항목이에요.
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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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0원
6월·12월에 0원씩 나눠 내요
cc당 세액-
자동차세 본세0원
지방교육세 (30%)0원
차령 경감없음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지방교육세 30% 포함 · 차령 3년차부터 연 5% 경감(최대 50%) 반영 · 연납 공제는 미반영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80/140/200원)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값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은 구조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차가 세금에서 유리해요.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cc당 80원 (경차)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준중형)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중형 이상)
- 전기·수소차 —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30% 더 붙는 것까지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1월 연납하면 할인받아요
원래는 6월·12월에 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받아요.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니(최근 5% 안팎) 위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납 공제 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서 내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에요. 배기량 큰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