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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항목이에요.

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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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0
6월·12월에 0원씩 나눠 내요
cc당 세액-
자동차세 본세0
지방교육세 (30%)0
차령 경감없음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지방교육세 30% 포함 · 차령 3년차부터 연 5% 경감(최대 50%) 반영 · 연납 공제는 미반영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80/140/200원)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값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은 구조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차가 세금에서 유리해요.

연납 공제

1월에 연납하면 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고 있으니(2025년 기준 5% 미만) 위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서 내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에요. 배기량 큰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