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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항목이에요.

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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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0
6월·12월에 0원씩 나눠 내요
cc당 세액-
자동차세 본세0
지방교육세 (30%)0
차령 경감없음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지방교육세 30% 포함 · 차령 3년차부터 연 5% 경감(최대 50%) 반영 · 연납 공제는 미반영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80/140/200원)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값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은 구조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차가 세금에서 유리해요.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cc당 80원 (경차)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준중형)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중형 이상)
  • 전기·수소차 —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30% 더 붙는 것까지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1월 연납하면 할인받아요

원래는 6월·12월에 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받아요.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니(최근 5% 안팎) 위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납 공제 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서 내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에요. 배기량 큰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