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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소득·재산을 넣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판정해 드려요

사업소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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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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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간이 판정 ·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이렇게 봐요

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 + 재산 요건 충족 = 자격 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자녀·배우자 등)에게 얹혀 보험료를 안 내는 자격이에요.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따로 내게 돼요.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매겨져요. 특히 배당·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커지면 갑자기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궁금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배당세는 배당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에서 언제 탈락하나요?

연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합산)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탈락해요. 재산이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돼요.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 내요.

배당·이자만 2천만 원 넘어도 탈락인가요?

네. 금융소득(이자+배당)만 2,000만 원을 넘어도 소득 요건에서 탈락해요. 투자 규모가 커진 은퇴자·주부가 자녀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흔한 사례예요. 정확한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