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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계산기

상속인만 고르면 누가 얼마씩 받는지 법정 지분으로 나눠드려요

배우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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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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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직계 1) 기준 · 유언·유류분·기여분은 별도예요

법정 상속분, 이렇게 나눠요

배우자 1.5 : 자녀(또는 부모) 각 1 · 순위: 자녀 → (없으면) 부모 → (없으면) 배우자 단독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5배로 상속해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2순위)가,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아요.

세금·유류분은 따로예요

실제로 받는 돈은 상속세를 뗀 뒤예요 —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또 유언으로 한 명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관계·촌수가 헷갈리면 가족 호칭·촌수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왜 더 많이 받아요?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보다 상속분을 1.5배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씩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아요.

이게 무조건 이대로 나뉘나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이에요(단 유류분은 보장). 이 계산기는 유언이 없을 때의 법정 상속분이에요. 실제 상속에는 세금(상속세)·기여분·특별수익 등이 얽히니, 큰 재산은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