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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나와요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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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속세 (신고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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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기준 간이 계산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등은 미반영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세율 10~50% 누진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초과 50%로 증여세와 같아요.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실제 상속세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한 상한선 감각이에요.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장례비 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나온다면 상속 개시 전에 세무 상담으로 공제 설계를 하는 게 몇천만 원을 아끼는 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가 10억이라는 게 맞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맞아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까지만 면제예요. "면제한도 10억"은 배우자 생존이 전제라는 걸 놓치기 쉬워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재산(집+예금+보험금 등)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내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 한 채 상속세" 대상이 많이 늘었어요.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등 추가 공제 요건이 되면 줄일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 유리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