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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기준, 12억 비과세와 장특공제까지 반영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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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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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0
과세 대상 차익 (12억 초과분)0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0
1세대 1주택 간이 계산 ·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취득세 등 필요경비 세부 항목은 미반영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 차익 = 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 장특공제 → 기본공제 250만 → 기본세율(6~45%)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 양도 시나리오예요. 12억 이하 + 2년 거주면 비과세라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인 샷시·보일러 교체 등)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팔기 전에 확인할 것

거주 기간이 2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장특공제가 표2(최대 80%)에서 표1(최대 30%)로 떨어져 세금이 몇 배로 뛸 수 있어요. 매도 시점을 몇 달 조정해서 보유·거주 연차를 채우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이 달라지니, 잔금일 기준으로 연차를 꼭 세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억 이하로 팔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포함)했다면 양도가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예요. 12억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돼요.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3/15(20%)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깎아주나요?

1주택자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씩, 각각 최대 40%까지 — 10년 보유·10년 거주면 차익의 80%를 공제해요.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연 2%(최대 30%)로 확 줄어요. 실거주가 절세의 핵심이에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