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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공제 계산기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 증여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드려요

혼인·출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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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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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기본공제 5천만 + 혼인·출산 공제 1억 반영 (신고세액공제 3% 포함)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 받은 금액 − (기본 5천만 + 혼인·출산 1억) · 증여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신고공제 3%

결혼 자금을 부모님께 받을 때,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덕분에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더 얹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붙어요.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챙길 점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출산 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돼요.
  • 신랑·신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증여받은 게 있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서 그만큼 차감돼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돼요. 여기에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한 사람에게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랑·신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인가요?

아니에요. 혼인 공제 1억과 출산 공제 1억은 각각 있지만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더해도 한 사람에게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최대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적용돼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