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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소득세 최대 90%, 연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요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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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감면받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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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전 산출세액 (추정)0
감면 후 낼 소득세 (추정)0
감면 기간 동안 총 절세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청년 90%(5년)·그 외 70%(3년), 연 200만 원 한도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감면세액 = min( 산출세액 × 감면율(청년 90%·그 외 70%), 연 200만 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깎아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보험료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율만큼(한 해 200만 원 한도) 빼는 방식이에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감면받아요.

참고만 하세요

산출세액은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국민연금만 반영한 추정치예요.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정확한 산출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 대상 업종·기업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줘요)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아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받고요. 감면 한도는 한 해 200만 원이에요.

90% 감면이면 세금을 거의 안 내나요?

산출세액의 90%를 깎아주되 연 200만 원까지만 감면돼요. 그래서 세금이 222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만 깎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요. 총급여가 그리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산출세액 전체의 90%를 감면받는 셈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부터 반영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놓쳤더라도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