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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주요 공제만 넣어도 13월의 월급이 대략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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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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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미리 낸 세금0원
확정 세금 (결정세액)0원
카드 소득공제 반영액0원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 (지방소득세 포함) ·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환급 =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12개월) − 확정 세금(공제 반영 재계산)
반영하는 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의 15%, 한도 300만), 연금저축·IRP(12~15%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12%), 월세(15~17%)예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청약은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환급은 이보다 많을 수 있어요.
환급을 늘리는 대표 방법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IRP 납입이 사실상 유일해요.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이하 기준 최대 135만 원(지방세 포함 148.5만)을 돌려받아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니, 25% 근처라면 연말 큰 지출을 체크카드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왜 환급을 받거나 더 내게 되나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충" 뗀 값이에요. 연말정산은 1년 소득과 공제를 다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낸 세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얼마나 다를 수 있나요?
주요 공제(카드·연금저축·보험·월세)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으면 실제 환급이 더 커져요. 정확한 값은 10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