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나와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여기서 자동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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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270일이에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여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일 66,0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요. 상·하한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일 6만 원대를 받아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이고 가입 3~5년이면 180일(약 6개월)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