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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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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여기서 자동 계산해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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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 수령액
0원
하루 0원 × 0일
월 환산 (30일 기준)0원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기준 · 2026년 하한(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 반영 · 상한액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참고용 계산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상한 66,000원 / 하한 = 최저시급×80%×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270일이에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확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여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씩 나오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일 66,0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요. 상·하한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일 6만 원대를 받아요.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이고 가입 3~5년이면 180일(약 6개월)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