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기본급 + 수당 포함, 3개월치를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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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예요.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라, 퇴사 전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회사 계산이 이상하면 꼭 확인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다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고,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드려요.
네. 연간 상여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에 더해서 계산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