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든 합계금액이든, 한쪽만 넣으면 나머지를 바로 채워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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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 가격의 10%예요.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신고·납부해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10%를 곱해서 빼면 틀려요. 110만 원의 부가세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에요. 반드시 1.1로 나눠야 해요.
"100만 원 부가세 별도"면 실제 내는 돈은 110만 원이고,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견적서에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법인은 분기별(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7월)로 신고·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