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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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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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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출 × 부가율 × 10%)0
매입세액공제 (매입 × 0.5%)0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액 × 0.5%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은 미반영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납부세액 = 매출 × 업종 부가율 × 10% − 매입액 × 0.5% (연 매출 4,800만 미만은 납부 면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대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율로 압축 계산해요. 음식점이 연 매출 6,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이 90만 원 — 일반과세라면 545만 원 수준이니 차이가 커요.

간이 vs 일반, 뭐가 유리한가요

매출보다 매입(재료비·인테리어)이 큰 초기 창업이라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거든요.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가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율(15~40%)만큼 압축해서 내요.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0.5%로 제한돼요.

4,800만 원 미만이면 정말 부가세를 안 내나요?

네,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도 있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