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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시점의 연차 일수를 바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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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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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다음 단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이렇게 쌓여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라, 회사 규정이 이보다 후하면 회사 기준을 따라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입사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2년 차 — 15일
  • 3~4년 차 — 16일 · 5~6년 차 — 17일 (2년마다 1일씩 증가)
  • 21년 차 이상 —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이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이에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데, 이 경우 첫해에 일할계산으로 나눠 주는 등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시점엔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요.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1일치씩)으로 보상받아요.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해요. 그래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연차는 언제 늘어나나요?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예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1일치씩)으로 보상받아야 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