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시점의 연차 일수를 바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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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라 회사 규정이 이보다 후하면 회사 기준을 따라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계산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입사 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해요. 그래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예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1일치씩)으로 보상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