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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월별 급여와 총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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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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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 (1~3개월 100% 상한 250만 · 4~6개월 100% 상한 200만 · 7개월~ 80% 상한 160만, 하한 70만)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구간 비율, 구간 상한) · 구간: 1~3개월 / 4~6개월 / 7개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6개월 뒤 지급)이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같이 확인할 것
출산전후휴가(90일)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먼저 쓰는 제도예요. 첫 60일은 회사가, 이후는 고용보험이 급여를 부담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일부 조건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월급이랑 다른가요?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식대·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으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건 빠져요.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는다던데요?
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특례(6+6)가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이라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