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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복비 상한이 바로 나와요
거래 종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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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0원
상한요율 0% 적용
거래금액 기준0원
부가세 포함 시 (10%)0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 개정)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기준 · 부가세 별도 · 상한 내에서 협의 가능해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0.3~0.7%, 일부 구간 한도액 있음)
매매는 0.4~0.7%, 전·월세는 0.3~0.6% 상한요율이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 미만 등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25만/20만/30만 원)도 함께 적용돼요.
복비 아끼는 팁
- 계약 전에 "요율 얼마로 하실 건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한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예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무조건 상한액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이 정한 건 "상한"이라서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협의 여지가 커요.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고 조율하세요.
복비에 부가세가 또 붙나요?
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의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계산기 금액은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 상한이에요.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월세 50만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