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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가늠해드려요
원
보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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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유세 합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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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본세)0원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0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주택분 간이 계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세부담상한·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미반영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43~60%) × 누진세율 · 종부세 = (공시 합산 − 9억/12억) × 60% × 누진세율
1주택자는 두 가지 혜택을 받아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 9억 이하면 특례세율(일반의 절반 수준)이 적용돼요. 종부세도 공제가 12억으로 커서, 1주택 공시 12억 이하면 종부세는 없어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에요. 매년 3월 공시가 발표될 때 이 계산기로 올해 보유세를 미리 잡아보면 7월 고지서에 놀라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내요(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니,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이냐 후냐로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갈려요.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9억씩, 합계 18억까지 공제받는 효과가 있어서 명의 설계가 중요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