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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까지 한 번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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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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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1% 구간이에요
취득세0
지방교육세0
농어촌특별세0
지방세법 1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 기준 · 다주택 중과·감면 미반영 · 참고용 계산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6억 이하 1% · 6~9억 구간 1~3% 선형 증가 ·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10)

6억~9억 구간은 (매매가(억) × 2/3 − 3)%로 계단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7.5억이면 정확히 2%예요.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같이 준비할 돈

취득세 외에도 중개보수(복비), 등기 비용(법무사 보수·인지세·채권할인), 이사비까지 매매가의 1~2%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보통 등기 접수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이 있나요?

요건(주택 가격·소득 등)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이라 다주택이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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