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까지 한 번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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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구간은 (매매가(억) × 2/3 − 3)%로 계단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7.5억이면 정확히 2%예요.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취득세 외에도 중개보수(복비), 등기 비용(법무사 보수·인지세·채권할인), 이사비까지 매매가의 1~2%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보통 등기 접수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요건(주택 가격·소득 등)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이라 다주택이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