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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를 넣으면, 5월에 낼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사업·프리랜서 소득이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기본공제(본인 150만)·국민연금 등 소득공제의 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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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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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2026년 소득세법 누진세율 기준 · 지방소득세 10% 포함 · 세액공제·감면 전 간이 계산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게 총 부담 세액이에요. 세액공제·감면은 반영 전이라 실제 신고액은 이보다 줄 수 있어요.

누진세율 구간 (2026)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초과 45%

프리랜서는 3.3% 뺀 게 실제 납부

프리랜서·사업자는 미리 낸 원천징수(3.3%)나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계산된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5월에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예요. 3.3% 자체는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나 개인사업자가 대표적이고, 직장인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최고 45%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3.3% 뗀 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가 미리 뗀 3.3%는 기납부세액이에요.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를 빼요.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예요. 이 계산기는 차감 전 산출세액이에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