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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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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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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문턱 (총급여 25%)0
기본 공제 (신용·체크)0
추가 공제 (전통·대중)0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 소득공제(과세표준 차감) · 참고용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공제액 = (총급여 25% 초과분) ×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 15%·체크 30%·전통대중 40%), 한도 적용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하고, 남은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요. 기본 한도(300만/250만) 위에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있어요.

25% 넘기고 나서는 체크카드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이 구간은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세요.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이렇게 나눠 쓰면 같은 소비로 공제를 더 받아요.

세액공제와는 달라요

이건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예요.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6~45%)을 곱한 만큼이라, 연말정산 전체 환급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40%예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뭘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25% 문턱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라 신용카드로 채우는 거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다른가요?

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줘요. 실제 아끼는 세금은 공제액 × 본인 세율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공제 300만 원에 세율 15%면 약 45만 원을 덜 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