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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계산기
자녀 수만 넣으면,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이 나와요
명
만 8세~20세 자녀·손주 중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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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환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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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공제 (8세 이상)0원
출산·입양 공제0원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만 8세 이상 자녀 대상 · 세액공제(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1명 25만 · 2명 55만 · 3명부터 55만 + (자녀수−2)×40만 · + 출산·입양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계산된 금액을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줘요. 만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공제되고, 올해 출산·입양이 있으면 순번별 공제가 더해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함께 챙기세요
자녀 공제 외에도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신용카드까지 공제 항목이 많아요. 각 계산기로 확인하고, 전체 환급 규모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종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되나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8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겹쳐서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손자·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포함돼요.
자녀가 많으면 얼마씩 늘어나나요?
1명 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는 55만 원에 한 명당 40만 원씩 더해요. 예를 들어 4명이면 55만 + 40만 + 40만 = 135만 원이에요.
올해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별도로 더해져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에요. 자녀 세액공제(8세 이상)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