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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민사소송 소장을 낼 때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드려요
심급
접수 방식
원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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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소송비용 합계
0원
-
인지액0원
송달료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 인지액 구간별 요율 + 심급 배수 + 전자소송 10% 감액 반영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인지액 = (소가 × 구간 요율) × 심급 배수 × (전자소송 0.9)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 인지(수수료)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야 해요. 인지액은 받으려는 금액이 클수록 커지고, 항소·상고로 갈수록 배수가 붙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을 10% 아낄 수 있어요. 나홀로 소송 전 초기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이건 초기 비용이에요
여기서 계산되는 건 소장을 낼 때 드는 인지대·송달료예요.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은 사건에 따라 따로 들 수 있어요. 송달료 회차는 사건 종류·법원에 따라 다르니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으로 받으려는 금액(소가)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인지액을 정해요.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0.5%, 1천만~1억은 0.45%+5,000원, 1억~10억은 0.4%+55,000원 식이에요.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깎여요.
송달료는 뭔가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에요. 보통 당사자 수 × 회차 × 회당 단가(약 5,500원)로 미리 예납해요.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아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