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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등기수수료 계산기

매매 계약금액을 넣으면 정액 인지세와 등기수수료가 나와요

등기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인지세 + 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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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정액)0
등기신청수수료0
인지세 절반 부담 시0
인지세법 정액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 기준 · 취득세·채권은 별도예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인지세 =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 정액

부동산을 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 인지세(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들어요.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셀프등기 비용을 미리 가늠할 때 좋아요.

이건 별도예요

가장 큰 비용인 취득세(보통 집값의 1~3%)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할인 매도 시 소액 부담)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대출 한도는 LTV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인지세는 얼마예요?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이에요. 1천만~3천만 원은 2만 원, ~5천만 4만, ~1억 7만, 1억 초과~10억 15만, 10억 초과 35만 원이에요.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고요. 매수·매도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관행이에요.

셀프등기하면 뭘 아껴요?

법무사 대행 수수료(보통 수십만 원)를 아껴요. 다만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세금·공과금은 셀프로 해도 똑같이 내야 해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