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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에요.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회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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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동안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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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0
고용보험 지급0
회사 부담0
통상임금 100% 기준0
2026년 고용보험 기준 ·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월 상한 220만 원 ·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급여 = 통상임금 100% × (휴가 개월) · 고용보험은 월 220만 상한 · 대기업은 최초 60일 회사 부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가 기준이에요. 다만 고용보험이 주는 돈은 월 220만 원이 상한이라,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나와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달라요.

중소기업 vs 대기업

  • 중소기업(우선지원) — 90일 전부 고용보험 (월 220만 상한)
  • 대기업 — 최초 60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나머지 30일 고용보험(상한)

출산휴가 다음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90일이 끝나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준이 달라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중에도 4대보험은 계속 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에요. 이 기간 통상임금 100%를 받되,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은 월 220만 원이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 다른가요?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급해요(월 상한 적용). 그 외 기업(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해요.

육아휴직이랑 다른 건가요?

달라요. 출산휴가(90일)가 먼저이고, 그다음 육아휴직(최대 1년+)을 이어서 써요.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기준이라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