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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넣으면, 모든 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이 나와요

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등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이에요.

1년에 정해진 대로 나오는 상여금이에요. 12로 나눠 월할로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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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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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0
1일 통상임금 (8시간)0
연장근로 시급 (1.5배)0
휴일근로 시급 (1.5배)0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기준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정기상여는 월할 반영 · 참고용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12)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와요. 이 시급이 각종 법정수당의 뿌리예요.

통상시급으로 뭐가 정해지나요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가산(밤 10시~새벽 6시)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8시간 이내), 초과분 2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넓어졌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조건부 정기상여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커졌어요. 실제 포함 여부는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확인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1,000원만 달라져도 각종 수당이 줄줄이 바뀌어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직책·근속·식대 등)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돼요. 실적급이나 명절 상여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건 대체로 빠져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포함 범위가 넓어졌어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시간이에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죠.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주 44시간이면 226시간으로 달라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