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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산재의 기준인 평균임금이 나와요

기본급·수당·야근수당 등 실제 받은 세전 임금의 3개월 합이에요.

3개월간 달력상 날짜 수예요 (보통 89~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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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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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30)0
상여 가산분 (3/12)0
연차수당 가산분 (3/12)0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 3개월 임금총액 ÷ 기간 총일수 · 상여·연차수당은 3/12 가산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평균임금(1일)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3/12 + 연차수당×3/12) ÷ 기간 총일수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눠요. 연 단위 상여·연차수당은 3개월치(3/12)만 더해서 반영해요. 야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퇴직금은 더 높은 쪽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기로 둘을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날짜로 나눈 값이에요. 야근수당·상여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요.

어디에 쓰나요?

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에요. 특히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연 단위로 받는 상여·연차수당을 3개월치로 환산하려고 3/12(1/4)만 더해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이라 1년치를 그대로 넣으면 과대계산되기 때문이에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