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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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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가산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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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0
야간 가산분0
휴일근로수당0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시급 월급 변환기 참고)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연장 = 시급 × 1.5 · 야간 = +0.5 가산 (중복 가능) · 휴일 =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 항목은 "가산분(+50%)만" 계산해요 — 그 시간의 기본급은 월급이나 연장수당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3시간 연장하면: 연장 3시간(1.5배) + 야간 1시간(22~23시, +0.5배)을 넣으면 돼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 포함"으로 계약했어도 약정된 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해요. 근무 기록(출퇴근 시각)을 남겨두는 게 분쟁 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 근무시간 계산기로 일지를 만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복 가산돼요.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1.5배 + 야간 가산 0.5배 = 시급의 2배예요. 이 계산기에서 그 시간을 "연장"과 "야간"에 모두 넣으면 자동으로 중복 계산돼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당연히 받아야 해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