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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실근무시간이 나와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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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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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환산-
월 환산 (4.345주)-
실근무시간 = 체류시간 − 휴게시간 · 야간 교대(자정 넘김)도 계산돼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실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
알바 시급 정산, 교대 근무 스케줄 확인, 연장근로 판단의 기본이 되는 계산이에요. 하루 실근무시간이 나왔으면 시급 월급 변환기에 주간 시간을 넣어 월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바생이라면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시키면 그 시간도 급여를 줘야 해요. 근무 기록(출퇴근 시각)을 캡처나 메모로 남겨두면 급여 분쟁 때 증거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해요. 다만 휴게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자유롭게 쉬지 못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는 건가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에요. 이 계산기의 주간 환산(하루 × 5일)에 연장·주말 근무를 더한 값이 5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