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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
못 받은 임금·퇴직금에 붙는 연 20% 지연이자를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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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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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연 20%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지연이자 = 못 받은 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해요.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밀린 돈을 받을 때 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
재직 중 밀린 임금에는 이 20% 규정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퇴직·사망 등 근로관계가 끝난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다만 도산·체불청산 절차 중일 때는 예외가 있어요.
지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즉 퇴직 15일째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해요. 이 계산기에는 이자가 붙기 시작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넣으면 돼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