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알파툴즈
← 홈
🩹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요양 일수를 넣으면 휴업급여가 나와요

이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휴업급여 총액
0
-
1일 휴업급여0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 근로복지공단 기준 (부분휴업·저소득 특례는 별도)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 일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 하면, 산재보험에서 잃은 소득의 70%를 보전해 줘요. 평균임금이 높고 요양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커져요. 치료비(요양급여)는 별도로 지원돼요.

알아두면 좋아요

취업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 보장액이 적용되고, 일부만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로 계산돼요. 정확한 금액과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실직 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가 뭐예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주는 보상이에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일수만큼 받아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0일 요양했다면 10만 원 × 70% × 30일 = 210만 원이에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해요?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상여금 등도 일부 포함돼요. 평균임금 자체가 궁금하면 평균임금 계산기를 먼저 써보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