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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1년 기부금액만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나와요
원
종교단체·법정·지정기부금 등 공제 대상 기부금의 1년 합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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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환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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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이하분 (15%)0원
1천만 초과분 (30%)0원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1천만 이하 15%·초과분 30% · 세액공제(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세액공제 = (1,000만 이하 기부금 × 15%) + (1,000만 초과분 × 30%)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계산된 금액을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니 환급 효과가 커요. 기부가 클수록 초과분에 30%가 적용돼 공제율이 올라가요.
못 받은 건 10년까지 이월
소득 대비 공제 한도를 넘겨 올해 다 못 받은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니 큰 기부를 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마저 챙기세요. 전체 환급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종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세액공제라 계산된 금액을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줘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 대비 한도(지정기부금 30%, 법정기부금 100% 등)를 넘겨 못 받은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다음 해에 마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도 되나요?
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100/110), 초과분은 15%를 공제해요. 답례품(기부액의 30%)까지 받으니 10만 원 기부가 특히 유리해요. 이 계산기는 일반 기부금 기준이에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