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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쓴 의료비를 넣으면, 돌려받을 세액공제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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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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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의료비 세액공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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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문턱 (총급여 3%)0원
공제 대상 의료비0원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일반 700만 한도, 난임 30% · 참고용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3%) × 15% · 난임은 30%, 일반은 700만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본인·난임 의료비 순으로 차감해요. 넘는 금액에 공제율(일반 15%, 난임 30%)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가족 의료비는 몰아주면 유리해요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3%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이 커지거든요. 부모님(만 65세 이상)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니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니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돼요.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한도가 있나요?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예요. 하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어요. 특히 난임 시술비는 30%로 공제율도 높아요.
어떤 게 의료비로 인정되나요?
진료·수술·입원비, 약값, 시력교정 안경·콘택트(1인 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200만 원 한도) 등이 돼요. 미용·성형과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제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