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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때 받는 지연이자를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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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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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이자 (연 5%)0
소송 후 이자 (연 12%)0
소송 전 연 5%(민법)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 기준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 = 보증금 × 이율 × 일수 ÷ 365 · 소송 전 5% + 소송 후 12%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손해가 생겨요. 법은 이 지연에 대해 이자를 물리는데, 소송을 걸어 소장이 송달되면 이율이 연 5%에서 연 12%로 크게 올라가요.

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율·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전에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지급명령·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돼요.

연 5%와 연 12%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부터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일수를 "소송 전(5%)"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를 "소송 후(12%)"에 넣으면 돼요. 소송을 안 했다면 소송 후 일수는 0으로 두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