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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통보 기한 계산기

전세·월세 만기일을 넣으면 갱신 통보 기한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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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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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작 (만기 6개월 전)-
통보 마감 (만기 2개월 전)-
마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 · 이 기간 지나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통보 기간 = 만기일 − 6개월 ~ 만기일 − 2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월세는 만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지 나갈지 통보해야 해요. 법으로 정한 기간(만기 6~2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의사와 다르게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못 쓸 수 있어요. 날짜를 미리 챙기세요.

놓치면 안 돼요

임차인은 이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거주)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사를 계획한다면 마감 전에 통보하고, 이사 날짜는 손 없는 날 계산기, 전세대출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해요. 임차인은 이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뭐예요?

양쪽 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