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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청약통장 납입액과 연봉을 넣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나와요

1년간 청약통장에 넣은 총액이에요. 월 25만 원이면 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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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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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납입액 (300만 한도)0
공제율40%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무주택·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 납입 300만 한도의 40% 소득공제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공제액 = min(연 납입액, 300만 원) × 40%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연 300만 원 한도로 그 40%를 과세표준에서 빼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계산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라,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본인 세율(6~45%)이에요. 예를 들어 공제 120만 원에 세율 15%면 약 18만 원을 덜 내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종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 납입액(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요.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소득공제돼요. 소득공제라 실제 아끼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납입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예요(2026년 기준). 청약 당첨 가점을 위한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