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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과 연봉만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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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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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납입액0원
공제율-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 세액공제(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 한도 · 공제액 = 대상 × 16.5% 또는 13.2%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하는 대표 상품이에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니, 사실상 확정 수익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로 더 많이 돌려받아요.
한도를 꽉 채우는 조합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이 대표적이에요. IRP만으로 900만 원을 넣어도 되고요. 다만 55세 이전에 깨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니 여유 자금으로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돼요.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둘을 합쳐 900만 원이면 최대예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아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이에요.
연금저축이랑 IRP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하고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하고 중도인출이 까다로운 대신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넓어요.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보통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을 많이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