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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와 연봉만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나와요

세전 연봉과 비슷해요. 정확히는 비과세를 뺀 ‘총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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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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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세 (공제 대상)0
공제율-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무주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세대주 · 세액공제(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공제액 = min(연 월세, 1,000만 원) × 공제율(17% 또는 15%)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즉 계산된 금액만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니 환급 효과가 커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놓쳤다면 5년치까지 소급

깜빡하고 신청 안 했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내역(계좌 송금)이 증빙의 핵심이니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내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연 1,000만 원 한도)의 17%, 5,500만~8,000만 원이면 15%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이면 17% 적용 시 102만 원이에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아야 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자 본인 명의 월세여야 해요.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도 되나요?

네. 놓쳤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