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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세 계산기

연 임대수입만 넣으면, 분리과세 임대소득세가 나와요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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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세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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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세법 · 총수입 2천만 이하 분리과세 기준 · 세율 14%+지방세 1.4% · 참고용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 임대수입 − 필요경비(60/50%) − 기본공제(400/200만) · 세금 = 과세표준 × 15.4%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수입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등록임대가 경비율·공제가 커서 세금이 훨씬 적어요.

1주택자는 대부분 비과세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이 비과세예요. 2주택부터 월세가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로 과세돼요.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나요?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14%)로 낼 수 있어요. 다만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월세 소득도 비과세예요. 2주택 이상부터 월세 수입에 과세돼요. 전세는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로 과세돼요.

임대등록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를 60%(미등록 50%)까지, 기본공제도 400만 원(미등록 200만 원)까지 인정받아 세금이 확 줄어요. 이 계산기에서 등록 여부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2,000만 원을 넘으면요?

분리과세를 못 쓰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세율이 누진(6~45%)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거 · 출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식 자료예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